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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상해달라면해주까요?

조회수 30 | 2010.04.06 | 문서번호: 1218255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06

크레임이 발생하면 과실이 세탁소에있을경우 소비자원에서 규정하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하여 배상을 하도록되어있습니다 배상액수는신발의재질에따라수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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