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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물목격하면어디에전화해야되요?
조회수 32 | 2010.04.03 | 문서번호: 121512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03
반려동물 실종 및 목격 신고는 동물보호센터(www.angel.or.kr)로 하시거나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로 하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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