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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훈장은 혜택이 있나요?
조회수 403 | 2010.04.03 | 문서번호: 121476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03
훈장을받으신분이나직계가족은 국가보훈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실 수 있고등급에 따라그에준하는세제나연금혜택을받으실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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