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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르바이트를했는대돈을못받았어요어떻게해야하나요??어디다신고하나요

조회수 48 | 2010.03.30 | 문서번호: 121022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30

사업장관할노동관서에가셔서임금체불로인한진정을제기하실수있습니다.1-2주후에출석토록하며근로감독관의조사에의해절차를진행하실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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