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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없이지난약국영수증받을수없나요
조회수 120 | 2010.03.29 | 문서번호: 120989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29
처방전이없는의약품의경우에도치료?요양목적이고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7조의규정에의한영수증을첨부하면의료비공제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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