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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1년생도이제투표가능함?

조회수 40 | 2010.03.25 | 문서번호: 120486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25

만19세부터입니다. 예컨대, 국회의원선거가 시행되는 날(선거일)을 기준으로 하여 19세이상이면원칙적으로 선거권을 갖습니다.2010년부턴91년생도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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