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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 사기 당하면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ㅠ사이버경찰서 말구요ㅠ

조회수 98 | 2010.03.24 | 문서번호: 120404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24

개인판매가아닌 정식으로 통신판매신고가 된 업체와의 계약이라면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나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번으로 신고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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