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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원비환불받을수잇는조건좀알려주세요 학원규칙이랑같이

조회수 66 | 2010.03.23 | 문서번호: 120307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23

답변:③제2항의규정에의한반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의하여수강료등을반환사유발생일부터5일이내에반환하여야한다.<개정19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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