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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퇴직당했을경우어디로전화해야하나요
조회수 46 | 2010.03.23 | 문서번호: 120293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23
부당해고를 당하셨을 때는 노동부 (문의처 : 1350, 1544-1350) 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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