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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초졸로군대를면제받았는데 40일훈련소만어떠케 가따올수없나여

조회수 140 | 2007.10.31 | 문서번호: 120287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31

이미 면제처분을 받았다면 군사훈련을 받을수 없습니다. 재검신청하여 현역지원한다고해도 훈련소뿐만아니라 2년의 현역생활을무조건해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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