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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가깝다는이유로승차거부를하는데신고가능한지요가능하면전반좀갈켜주세요
조회수 70 | 2007.10.31 | 문서번호: 120208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31
택시승차거부 신고 번호 120 (각지역 해당구청으로 연결), 구청적발시 20 만원, 시민신고시 30 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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