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특례받는중인데3개월병과로쉬구있는데특례기간에포함이되나요??
조회수 137 | 2007.10.31 | 문서번호: 119951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31
3개월내의 휴직은 특례 기간에 삽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기간이 연장이 되고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몸이아파서 3개월병가를 냈는데 그3개월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연관]
3개월정도 병간호가 필요한 병명좀 여러게가르쳐주세쇼~
[연관]
식욕억제제3개월처방받았는데이사때문에처방받은병원에약을또처방가능한가요?
[연관]
병역특례 3개월 남기고 짤리면 어떻게 되나요?
[연관]
3개월정도됐으면찍힐까요?
[연관]
3개월은 몇달인가요?
[연관]
성관계후3주째때병원가서비임신판단을받앗으면충분한시기인가
이야기:
더보기
[회귀]
이번 생은 꼭 대박 나겠습니다
[로맨스]
소개팅남이 전생의 원수였다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로맨스]
전남친이 내 회사 신입사원으로 왔다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BL]
차기 회장님이 계약직 인턴에게 무릎 꿇었다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로맨스]
상사와 비밀연애 중입니다
[로맨스]
첫사랑을 20년 만에 마트 계산대에서 만났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