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특례받는중인데3개월병과로쉬구있는데특례기간에포함이되나요??
조회수 137 | 2007.10.31 | 문서번호: 119951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31
3개월내의 휴직은 특례 기간에 삽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기간이 연장이 되고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몸이아파서 3개월병가를 냈는데 그3개월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연관]
3개월정도 병간호가 필요한 병명좀 여러게가르쳐주세쇼~
[연관]
식욕억제제3개월처방받았는데이사때문에처방받은병원에약을또처방가능한가요?
[연관]
병역특례 3개월 남기고 짤리면 어떻게 되나요?
[연관]
3개월정도됐으면찍힐까요?
[연관]
3개월은 몇달인가요?
[연관]
성관계후3주째때병원가서비임신판단을받앗으면충분한시기인가
인기 질문:
[인기]
아르헨티나축구국가대표5번누구?
[인기]
50cc나 100cc 스쿠터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인기]
여자가 비아그라를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인기]
대학교수가 정년퇴직하는 나이가몇인가요?
[인기]
6하원칙의 순서대로 써야 하나요?
[인기]
영등포역에서 영등포 타임스퀘어까지 지하로 연결돼 있나요?
[인기]
위핑사이트정품인증된사이트인가여?
[인기]
술먹고 소화제같은거먹어도돼요?
[인기]
로또번호 몇개맞아야 5등이예요?!
[인기]
슘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알려줄 수 있을까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