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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으로인한사려로 딱지값을아직안내고..자동차명의이전가능한가요?

조회수 195 | 2010.03.14 | 문서번호: 119332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14

벌금이시네요^^ 벌금이나 과태료가 있으면 자동차를 양도할수 없습니다. 수고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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