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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항소와 항고의차이
조회수 169 | 2010.03.10 | 문서번호: 118889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10
재판시판결에불복해서,그러므로판결의내용에이의가있어서2심으로가는것을항소라합니다항고란판결이아닌그외의결정에불복하여하는것을말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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