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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보 문자로홍보하는것도 부정행위인가요???
조회수 91 | 2010.03.10 | 문서번호: 118844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10
지난1월25일시행된개정공직선거법에서컴퓨터기술을이용한문자메세지대량발송을5회까지허용하게되었지요.올해는어느해보다선거운동문자를많이받게될것같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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