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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물품을싼종이로등기란걸알수잇나요?등기로받앗단걸수령인이알수잇는방법은요?

조회수 80 | 2007.05.27 | 문서번호: 11879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5.27

등기는우체부배달부가받는사람의서명을받은후전달하는우편물제도입니다.등기발송후영수증에있는등기번호로차후에도우체국에서수령여부등을확인할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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