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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직 공무원의종류랑 이들공무원에피선될수있는자격부탁..법사교과서니깐지식인에잇
조회수 100 | 2007.10.29 | 문서번호: 118450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29
정무직공무원선거·국회동의·정치적결정등에의하여임명되는차관이상의공무원을말하며,이에는국회의원등선거에의하여취임하는공무원,감사원장,감사위원및사무총장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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