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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안지키거나 월급날돈안준다고하면 처벌이가능한가요?어따신고해요?
조회수 96 | 2010.03.06 | 문서번호: 1184393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06
근무하고있는사업장을관할하는노동청을방문하거나,인터넷노동부사이트에들어가민원을제기하면됩니다.이때사업장명,사업장주소,대표자성명,연락처를아셔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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