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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서에문자로도신고가능한가요?

조회수 58 | 2010.03.05 | 문서번호: 1182666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05

답변 : 네 신고 가능합니다 3월달부터는 포토메일(멀티메일,컬러매일,mms)를 불법 행위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112로 보내면 신고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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