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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재발급하려고하는데1년전쯤에검사한건데재발급안되나요?또검사받아야하나요?
조회수 76 | 2010.03.03 | 문서번호: 118090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03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 입니다. 1년 이내라면 검사 없이 언제든 재발급 가능하며 1년 지났다면 다시 검사하셔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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