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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종 오토면허로 수동차를운전하는것이 불법인가요??

조회수 250 | 2010.02.28 | 문서번호: 117752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28

안녕하세요.수동(스틱)차량을운전하기위해서는1종보통신체검사후1종보통기능접수후합격하시면도로주행이면제가되고면허가나옵니다.그전엔불법이되겠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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