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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재탕하는곳 신고가능한가요? 만약신고하면보상잇나오?
조회수 168 | 2010.02.24 | 문서번호: 117194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24
식약청 신고전화(국번 없이 1399)나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시청이나 구청의 위생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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