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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폰액정이금갔는데제가파손한게아니라다른사람이파손했는데고치는데돈들까요?일년안됨

조회수 89 | 2010.02.23 | 문서번호: 117103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23

다른 사람이 휴대폰의 액정을 파손을 한 경우라도 자신의 폰을 과실로 인해서 액정이 나간것이기 때문에 유상수리에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이점 참고 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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