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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흉수술하면군대안가고공익으로가나요

조회수 50 | 2010.02.20 | 문서번호: 116789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20

기흉의 경우, 수술 후 재발하였을 경우에만 4급 처분을 받아 공익근무 요원으로 병역의무를 감당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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