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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92 1월생은 언제부터 버스/지하철 성인요금 내야하나요?
조회수 53 | 2010.02.17 | 문서번호: 116349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17
청소년 교통카드는 만13세부터 만18세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만19세가 되는 생일 다음날부터 일반요금 적용 대상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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