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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편의점알바하는데요처음에알바최저임금이라써놓아했는데월급날보니시급3500이래요신고

조회수 42 | 2010.02.17 | 문서번호: 116284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17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http://minwon.molab.go.kr 노동부 e-노동민원센터에서 인터넷으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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