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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이번에졸업하구아직대학교입학안했는데놀이공원에서청소년인가요어른인가요?
조회수 33 | 2010.02.13 | 문서번호: 115804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13
청소년의 기준은님이 만 19세가 되는 날의 해를기준으로 1월1일부터입니다 고등학교를이번에졸업하셨다면 2010년1월1일부터 성인인셈입니다 어른요금내셔야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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