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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로누가자꾸이상한짓하면어디다신고해야되요?
조회수 38 | 2010.02.08 | 문서번호: 115232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8
경범죄처벌법 제1조 53. (장난전화등)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또는 편지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경찰서에 신고 112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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