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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있는학교두발자유인가요?
조회수 32 | 2010.02.08 | 문서번호: 115159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8
경기도교육청서체벌과집단괴롭힘금지과도한휴대전화규제금지두발복장의개성실현수업시간외평화로운집회를허용등의학생인권조례초안이공개,법적강제성없다고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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