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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십만원짜리수표를줍었는데은행에분실신고유무를확인하고안돼있으면내꺼돼는건가요??

조회수 70 | 2010.02.07 | 문서번호: 115064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7

수표분실자가은행및경찰에연계해서신고하면사고수표로처리되어수표주은자가이를사용하면점유물횡령죄로처벌을받습니다.수표주으셨다면경찰서나은행에갖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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