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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A의누나랑B의오빠가결혼햇는데A와B가또결혼해서겹사돈이안되나요?

조회수 29 | 2010.02.07 | 문서번호: 1150313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7

과거에「혈족의배우자의혈족」을인척으로보아겹사돈이허용되지않았지만,1990년민법개정으로「혈족의배우자의혈족」이인척에서제외되었으므로겹사돈도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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