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직무유기 뜻

조회수 263 | 2010.02.07 | 문서번호: 114973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7

공무원이정당한이유없이자신의직무수행을거부하거나직무를유기하는것특히법원은직무유기를공무원이고의로직무를이행하지않거나포기한경우로엄격히해석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