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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하고나서 아기를한달에한번씩보여주기로했는대안보여주면어찌되요??ㅗ
조회수 52 | 2010.02.06 | 문서번호: 114944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6
양육권이상대방에게있고,한달에한번보여주기로한면접교섭권을가지셨다면,상대가불이행시면접교섭권으로이행신청을할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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