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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울가정법원송치가먼소린가요??

조회수 42 | 2010.02.06 | 문서번호: 114894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6

송치란 경찰서에서 조사 및 확인이 되어 수사가 끝난 사건을 검찰(담당 검사)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보내어 재판하게 한다는 것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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