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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번호1004로바꿔서누가욕문자심하게왓는데부모님이알면안되는데혼자가서도번호찾을수잇

조회수 49 | 2010.02.05 | 문서번호: 114771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5

네문자메세지는5-7일이내로지우지않고휴대폰과주민등록증을지참하여지점에방문하여야조회가가능하며본인명의로되어있어야하고본인만조회요청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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