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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만삼천원가량의 물건을샀는데 사기를 당한것이라면 어떡해야하나요?
조회수 41 | 2010.02.04 | 문서번호: 114698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4
일단은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시구요 증거물이랑같이 신고하세요 뭐 영수증이면 캡쳐하셔서하고요. 큰액수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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