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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횡단보도에소 보행자 신호일때 자동차가 우회전이나 좌회전안되나요??

조회수 146 | 2010.02.04 | 문서번호: 114613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4

안됩니다. 보행자가 갑작스레 튀어나와 사고가 난다면 무조건 차량 운전자 책임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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