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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91년5월생인데요ㅋ언제까지청소년요금낼수있어요?^^*♥

조회수 51 | 2010.02.03 | 문서번호: 114495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3

청소년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만 19세 생일날까지 청소년요금이적용되시구요 학생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년도 2월 말까지 청소년요금이적용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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