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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1년안에 재발급되나여
조회수 55 | 2010.02.02 | 문서번호: 1144180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2
'보건증'은구명칭이고,현재명칭은"건강진단결과서"라고합니다."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의유효기간은검사를한날로부터1년입니다.1년안이면재발급가능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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