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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제는92년생인데자기주민등록증년도를90년생으로고쳐서호프집어서쓰면죄명이뭐고무슨

조회수 166 | 2010.02.02 | 문서번호: 114396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2

주민등록증을위조나변조했다면,공문서위조변조죄가성립되고,위변조해서사용했다면동행사죄가성립됩니다.(공문서위조죄10년이하의징역)미성년자일경우집행유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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