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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초과음료수를구입했을때소비자피해규졍은??
조회수 100 | 2007.10.24 | 문서번호: 114375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24
식료품-함량부족/부패,변질/유통기간경과등일경우 소피자피해규정으로는-제품교환또는구입가 환급-치료비,경비 및 임금배상을하여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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