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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보이용료상한금액3000원이잇는대그걸쓰든안쓰든무조건요금통지서에나오나요아니면쓸

조회수 41 | 2010.02.01 | 문서번호: 114260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1

정보이용료를 최대로 사용가능하신 금액이 최대 3,000원이라는 말이며, 3,000원미만사용시 사용금액만 청구됩니다. 기분좋은2월 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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