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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고자퇴날자가10월1일이라고가정하고검고시험날짜가4월2일이라고치면시험볼수있나요?
조회수 48 | 2010.01.31 | 문서번호: 114097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31
아니요 보실수없어요~ 응시자격은 시험일 기준이 아닌 '시험 공고일' 기준입니다. 시험공고일은 2월이며 공고일 6개월 이전에 자퇴처리가 되어있어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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