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검고자퇴날자가10월1일이라고가정하고검고시험날짜가4월2일이라고치면시험볼수있나요?

조회수 48 | 2010.01.31 | 문서번호: 114097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31

아니요 보실수없어요~ 응시자격은 시험일 기준이 아닌 '시험 공고일' 기준입니다. 시험공고일은 2월이며 공고일 6개월 이전에 자퇴처리가 되어있어야합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