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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세민은칠천만원까지집을구해주고한달에얼마씩줘야되는게있다던데진짜인가요?

조회수 43 | 2010.01.30 | 문서번호: 114025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30

서울은 5000만원 미만, 광역시 및 수도권은 4000만원 미만인 전세 계약시만 가능합니다. 전세자금의 70%범위내로 연소득 30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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