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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연말정산때부모님이60세가넘어면받는공제서류는뭔가요
조회수 84 | 2010.01.29 | 문서번호: 113879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29
부양가족공제 등본에 같이 있으면..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시면 되고 따로 나와 계시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서 넣으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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