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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부터 학교 두발 복장자유라는 소문진짠가요? 갈뫼중학교도 그렇게되나요?
조회수 101 | 2010.01.27 | 문서번호: 113602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27
경기도교육청서체벌과집단괴롭힘금지과도한휴대전화규제금지두발복장의개성실현등의학생인권조례초안이공개된것뿐이며법적강제성없고논란.시행여부미지수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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