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미성년자가 열시이후로 알바하는건 불법인가요?
조회수 61 | 2010.01.27 | 문서번호: 1135583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27
18세미만의미성년자는밤10시부터6시사이에근로를시킬수없도록근로기준법68조에정하고있습니다.다만본인의동의가있는경우노동부장관의인가를얻어근무를시킬수있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피시방 미성년자열시이후엔 못가나요?
[연관]
찜질방도미성년자열시이후출입금지인가요
[연관]
당구장도 열시이후에 미성년자는 못가나요??
[연관]
열시이후당구장미성년자출입가능?
[연관]
미성년자알바고용하는거불법인가요 ??
[연관]
친언니가 미성년자아닌데 열시이후에노래방 같이못가나요? 전미성년자
[연관]
대학생 미성년자 열시이후 노래방 출입가능한가요
이야기:
더보기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BL]
학교 보건선생님이 밤에는 마피아 보스
[회귀]
50년 전 고교시절로 돌아갔다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생존]
새벽 2시 골목길에서 마주친 그것
[로맨스]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로맨스]
소개팅남이 전생의 원수였다
[로판]
황제의 독약 시험관이었는데 황후가 됐다
[일상]
우리 동네 편의점 알바생의 충격적인 정체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