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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동부환급신청이머에요

조회수 58 | 2010.01.25 | 문서번호: 113414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25

개인의 경우 근로자가 본인이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으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환급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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