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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미만에 성관계를하면 자기자신과 상대방만 합의하면 상관없나요??
조회수 89 | 2010.01.21 | 문서번호: 112876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21
19세미만이면청소면보호법에서특가법에의해서미성년자의동의시의성관계라하더라도미성년자법정대리인인부모의감호권을침해하는행위도포함되어이는절대합법이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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