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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이 다른사업을해도 되나요?
조회수 36 | 2010.01.21 | 문서번호: 112829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21
국가공무원법 제64조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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